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세,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 자산을 보유한 경우, 미국과 한국 양국의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세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에게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거주자(resident)**로 간주하여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즉, 한국 내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상속세 제도의 기본 구조
1. 기본 공제 한도
- 2025년까지는 약 1,290만 달러(부부 합산 시 2,58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연방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와 상속은 다르게 취급
-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00달러까지 면세지만, 초과분은 lifetime exemption(평생 면제한도)을 사용하거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망 시 상속은 lifetime exemption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 별도 증여세와는 구분됩니다.
한국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네. 미국은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예금, 주식 등도 미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상속세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한미 조세조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 일부 자산은 한 쪽 국가에서만 과세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영주권자가 상속을 받을 때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한국 내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준은 10억 원 이상 자산이거나 외국 거주자 포함 등입니다.
Q2.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미국 내에서는 트러스트(신탁) 설립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거나
- 생전 증여로 상속 대상 자산을 줄이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단, 한국 자산은 한국 세법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Q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시, 연체 이자 및 벌금은 물론 향후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 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세무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국제 자산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한미 양국의 상속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조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어떤 자산이 어느 국가의 과세 대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상속 발생 전, 미국과 한국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내 세법에 따라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내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